"내 옆에 노인을 앉혀?"…고깃집 '환불 행패' 모녀의 최후

  • 등록 2022-07-07 오전 8:10:01

    수정 2022-07-07 오전 8:10:01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경기 양주시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부부를 상대로 이른바 ‘환불 행패’를 부렸던 모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5월 경기도 양주의 한 고깃집에서 방역수칙 준수에 대해 트집을 잡고 환불을 요구하는 갑질 모녀. (사진=유튜브 캡처)
6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공갈미수·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그의 딸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 모녀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지난해 5월 26일 오후7시쯤 양주 옥정신도시 내 고깃집에서 3만2000원 짜리 메뉴를 주문해 음식을 먹은 뒤 돌연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하다”며 업주에게 항의했다. 그러면서 “이 식당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신고하면 벌금 300만 원”이라며 환불을 요구했다.

또 모녀는 업주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가만두지 않겠다”며 “해당 음식점이 감염병 관리법을 위반했다”고 양주시에 신고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등에도 해당 식당을 거론하며 “주인이 마스크도 쓰지 않고 손님을 응대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하지만 양주시가 당시 폐쇄회로(CC) TV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해당 식당은 방역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거리두기 규정에 따라 칸막이를 모두 설치했고, 업주도 계산할 때 카운터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사실이 CCTV에 담겨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환불을 요구하며 해당 관청에 신고한다고 협박한 점 등 죄가 인정된다”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점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 중 한 명이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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