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대역 논란 'PD수첩', 방심위 '행정지도'

  • 등록 2023-05-30 오후 4:47:59

    수정 2023-05-30 오후 4:47:59

당시 MBC ‘PD수첩’ 화면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MBC ‘PD수첩’이 김건희 여사의 대역을 보여주며 ‘재연’ 임을 고지하지 않아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30일 열린 회의에서 지난해 10월 11일 방송된 MBC ‘PD수첩’ 방송분에 대해 ‘권고’ 3명, ‘의견진술’ 2명으로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이 있다.

당시 방송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다뤘는데, 김건희 여사를 대역한 여성에 대해 ‘재연’ 고지를 하지 않았다. 또한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내부 관계자를 대역한 5명의 사람들이 강의실에 앉아있는 모습을 방송하면서도 ‘음성 대독’ 자막만을 고지, ‘재연’ 임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MBC 측은 “일부 장면에서 재연 표기 없이 김 여사의 이미지가 재연된 화면이 방영된 것은 MBC는 사규상의 ‘시사, 보도 프로그램 준칙’을 위반한 사항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관련 동영상을 다시보기가 가능한 모든 사이트에서 내리고, ‘재연’ 표기 후 다시 올리도록 조치했다”고 사과했다.

김우석 위원은 제작진 의견진술을 듣고자 하며 “재연 같은 경우 방송사들은 우월적 지위에서 연출을 꽤 하는데 민원인들은 큰 손해를 봤어도 그 부분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기도 그렇다”며 “이 안건을 집중적으로 심의해 전례를 남겨야한다”고 말했다.

황성욱 위원도 방송사에서 재연 고지는 기본이라며 “국민대 내부 관계자 인터뷰는 재연인데도 음성 대독으로 표시한 것은 특정인을 비판하는 방식으로는 부적절했다”고 전했다.

반면 옥시찬 위원은 “MBC 측이 이미 재연 미고지에 대해 사과했고 홈페이지에 수정된 영상을 게재했기 때문에 법정 제재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고 봤다.

김유진 의원도 “시청자가 재연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꼭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김 여사 대역이 나오는 부분은 시청자가 재연임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말했으며, 이광복 소위원장은 “대역이나 재연이라는 걸 확실하게 고지했으면 오해 소지가 없었을 것”이라면서도 “방송사가 사과한 것으로 봐서 법정 제재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다”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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