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GO]몸이 불편한 장애인, 소득세·상증세 모두 내야 할까

국세청, 장애인 경제 부담 더는 조세 지원 중
부양가족 장애인이면 소득세 연 150만원 공제
상속세·증여세도 경감,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 등록 2022-10-01 오후 12:00:00

    수정 2022-10-01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는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조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이라면 소득세 경감이 가능하고 장애인이 상속이나 증여를 받는다면 일부 공제가 적용된다. 국세청과 함께 장애인에 대한 주요 조세 지원을 알아봤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우선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배우자가 장애인이라면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 소득세는 연령과 관계없이 1인당 연 150만원을 공제한다. 장애인에게는 1인당 연 200만원씩 추가 공제한다.

또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된다.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되고 장애인 재활교육에 드는 비용은 전액 공제된다.

장애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생계형 저축 중 1인당 저축원금이 3000만원(2015년 이후 가입시 5000만원) 이하까지는 소득세·지방소득세 소득분·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한다.

보험료 공제는 근로소득자만 해당이다. 의료비·교육비공제는 근로소득자와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에게만 해당한다.

장애인이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받아 3개월 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는 경우에는 5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으로 연간 4000만원까지 보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장애인 1인당 1000만원에 통계청의 기대여명 연수를 곱해 계산한 금액을 상속 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납부기한 등 연장 혜택도 있다.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 등 장기 치료를 요하는 사유로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세금 납부를 연장한다.

그밖에 개인이 장애인복지시설에 지급한 기부금은 전액 공제된다. 법인인 경우 소득금액의 10% 한도에서 공제 가능하다.

장애인 보조기기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나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국내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무관세거나 감면이 되는 것으로 장애인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부가세 면세를 적용한다. 장애인용 수입 물품은 관세도 감면한다.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차는 개별소비세를 면세하고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는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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