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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배우자가 장애인이라면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 소득세는 연령과 관계없이 1인당 연 150만원을 공제한다. 장애인에게는 1인당 연 200만원씩 추가 공제한다.
또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된다.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되고 장애인 재활교육에 드는 비용은 전액 공제된다.
장애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생계형 저축 중 1인당 저축원금이 3000만원(2015년 이후 가입시 5000만원) 이하까지는 소득세·지방소득세 소득분·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한다.
장애인이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받아 3개월 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는 경우에는 5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으로 연간 4000만원까지 보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장애인 1인당 1000만원에 통계청의 기대여명 연수를 곱해 계산한 금액을 상속 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납부기한 등 연장 혜택도 있다.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 등 장기 치료를 요하는 사유로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세금 납부를 연장한다.
그밖에 개인이 장애인복지시설에 지급한 기부금은 전액 공제된다. 법인인 경우 소득금액의 10% 한도에서 공제 가능하다.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차는 개별소비세를 면세하고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는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