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위원은 ‘원안위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임기는 3년이다.
이에 따라 원안위 위원은 ▲상임(유국희 원안위 위원장, 임승철 원안위 사무처장) ▲비상임(이병령 한국형원전 개발책임자, 이경우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진상현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진상현 변호사, 김호철 변호사, 하정구 전 캐나다 AECL 선임안전분석가, 이승숙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병리과장, 이수재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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