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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결혼 전제로 교제한 B씨를 속여 차용명목으로 총 39회에 걸쳐 6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의 신용카드로 총 270회에 걸쳐 553만여 원을 결제하고 변제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피해자는 B씨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또 다른 여성인 C씨에게도 2016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31개월간 7차례에 걸쳐 빌린 3500만원을 갚지 않았다.
A씨는 두 여성에 ‘결혼’을 약속을 약속하며 만남을 이어갔으나 그는 사실 이미 결혼해 3명의 자녀를 둔 유부남이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여성들에게 “월급이 나오면 갚겠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대금을 변제하겠다” 등의 수법으로 돈을 뜯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가 5년 간 두 여성을 상대로 뜯어낸 금액은 1167회에 걸쳐 총 1억6000여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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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의 범행 인정과 일부 피해금 변제가 이뤄졌다”면서 “피고인은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