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발 코인 사태..가상자산업계 이해득실은?[기자들의 백브리핑]

위클리 이슈메이커 '김남국 국회의원'
법 공백 인식 계기...가상자산법 통과·공직자윤리법 개정 속도
가상자산 지위 제고...건전한 시장 생태계 구축 노력 지속돼야
  • 등록 2023-05-14 오후 1:23:06

    수정 2023-05-14 오후 1:35:12

이데일리TV 굿머니8 코너프로그램 '기자들의 백브리핑'.(사진=이데일리TV)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5월 둘째주 ‘위클리 이슈메이커’는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지난 한주는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의혹 이슈로 뜨거운 한주였습니다. 국회의원도 코인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김 의원의 투자자금 출처나 코인 보유 개수, 현금화 과정 등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김 의원이 가상화폐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리는 등 이해충돌 문제와 한동훈 법무부장관 청문회 중에 수차례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등 국회의원으로서 직무를 태만해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국회의원의 재산신고 의무와 대상 범위는 ‘공직자윤리법’ 제2장에 명시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상자산은 신고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로 국회 내에서는 두 가지 법안 제정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을 의결했습니다. 정무위는 앞서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1단계 법안’과 가상자산 발행·공시 등 시장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2단계 법안’으로 나눠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날 통과된 것은 1단계 법안입니다. 1단계 법안이 의결된 만큼 가상자산업권 전체를 포괄하는 2단계 입법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입니다. 20대 국회에서도 10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은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가상화폐를 법적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이유로 회기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재산 신고 의무화 여론이 커진 만큼 관련 법 개정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회장은 “가상자산도 이제는 재산 중 하나로 인정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미국이나 유럽, 대만 등 다수 국가들에 발맞춰 대한민국도 조속히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공직자 재산 등록 및 공개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것이 국제적 규범과 국민적 정서에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듯 가상자산이 법 테두리 안에 들어간다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가상자산이 법적 테두리내에서 지위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 전문가인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센터장은 “가상자산을 법적 자산으로 볼 수 있느냐를 놓고 의견이 갈렸는데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자산으로서의 포지션 확립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상속, 증여에 따른 세금 등 부분에 대한 논의도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업계는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대한 논의도 신속히 이뤄질 수 있을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2단계 법안은 시장 전반에 깔린 규제 불확실성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국의 규제, 즉 행위·감시가 이뤄지면 가상자산의 투명성 강화로 지위가 제고돼 투자자 유입 등 가상자산 저변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가 규제 카드를 강화할 경우 현재 거래되는 코인중 일부는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시스템 정비 등에 따른 비용 부담도 걱정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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