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中서 상표권 침해 피소..알박기에 당했다

찬 바오성, 중국서 테슬라 제소..2006년 상표권 취득
테슬라, 고소로 `맞불`..규제당국은 테슬라 손들어줘
  • 등록 2014-07-08 오전 9:11:25

    수정 2014-07-08 오전 9:11:25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세계 최대 전기차 생산업체인 테슬라모터스가 중국에서 상표권 침해 혐의로 피소됐다. 해외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기 전에 해당 상표권을 미리 등록하는 일종의 ‘알박기’ 수법에 당했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찬 바오성이라는 중국인이 지난 3일 베이징 법원에 테슬라가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중국인은 지난 4월 테슬라가 중국시장에 진출하기 훨씬 이전인 지난 2006년 9월에 16만1500위안(약 2633만원)을 내고 미리 테슬라의 상표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취득했다.

이 소장에서 그는 “테슬라가 상표권을 침해한 만큼 중국에서 문을 연 테슬라 쇼룸과 서비스센터, 충전시설 등을 모두 폐쇄하고 제품 판매와 마케팅 활동까지 모두 중단하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사이먼 스프룰 테슬라 대변인은 “찬은 우리 회사의 자산을 강탈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오히려 중국 사법당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중국 규제당국은 “찬의 상표권 등록은 무효”라며 테슬라의 손을 들어줬고, 찬은 이같은 규제당국의 유권해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놓은 상태다.

테슬라보다 앞서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이 테슬라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애플과 버버리그룹 등은 사전에 상표권을 등록한 중국인들의 알박기로 인해 사업에 차질을 빚거나 금전적 보상을 해준 뒤 합의에 이르기도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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