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혜 의혹' 세무사시험 제도 개선…선발정원 분리한다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공무원 분리 선발
커트라인도 별도 조정…내년 세무사시험부터 적용
  • 등록 2022-05-20 오전 9:00:00

    수정 2022-05-20 오전 9:00:00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세무공무원 특혜 의혹이 불거졌던 세무사 시험 제도를 개선한다. 일반 응시자와 공무원 경력자의 선발정원을 분리하고 커트라인 점수도 별도로 적용한다.
지난 1월 17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관계자 등이 세무사 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 일반 응시자가 큰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세무사 시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세무사 시험 제도 개선과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일반응시자와 공무원 경력자의 선발정원을 분리하고, 경력자에게는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최소합격인원 내에서 일반응시자와 경력 공무원을 분리하지 않고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최소합격인원은 모두 일반 응시자에게 배정하고, 경력자는 최소합격정원 외 인원으로 처리된다.

과목 간 난이도 차이를 고려한 조정점수도 적용된다. 현재는 일반응시자는 4과목 전체, 공무원 경력자는 면제과목을 제외한 2과목의 평균점수를 수평적으로 비교해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개선된 제도에 따르면 공무원 경력자에 대해서는 조정 커트라인 점수가 적용된다. 경력자 조정 커트라인 점수는 일반 응시자 커트라인 점수에 일반 응시자의 회계학 2과목 평균점수를 일반 응시자의 전 과목 평균점수로 나눈 숫자를 곱한 점수다.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사항도 규정한다. 공직퇴임세무사가 퇴직 전 근무한 국가기관이 행한 처분과 관련된 수임이 제한된다. 지방국세청과 세무서 등 소속기관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을 각각의 국가기관으로 판단한다. 수임이 제한되는 국가기관 사무의 범위도 최대한 폭넓게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부터 다음달 29일까지 법제·규제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사항 중 세무사 시험 관련 사항은 내년도 시험부터, 공직퇴임세무사 관련 사항은 올해 11월 24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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