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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의원은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박씨의 변호인 장 변호사가 현금 ‘전달책’으로 여겼다던 두 인물과 대화한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제시한 바 있다.
해당 녹취 파일에서 돈 전달자로 지목된 A씨는 “은수미(성남시장)란 사람하고 이재명이란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뇌물을) 전달했으면 했다고 하는데 누구를 도와주기 위해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뇌물 전달 사실을 부인했다.
특히 이들은 오히려 당시 박씨가 수감 중이었기 때문에 직접 본 일도 없다고 했으며, 박씨가 주장한 뇌물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공개한 김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돈다발 사진을 공개했던 지난 18일 이미 해당 내용이 거짓이라는 제보를 바았지만 당시에는 진술밖에 없었다”며 “장 변호사가 이 제보를 받았다고 하는 시점이 9월 16일이다. 선거 국면에서 폭로는 검증을 거쳐야 하는데 당시 장 변호사는 최초 박씨의 제보 이후 한 달의 시간이 있었지만 이제서야 관련자들을 만났다”고 비난했다.
한편 박씨는 공동공갈, 상해, 폭행, 마약류 관리법 위반, 재물손괴, 특수폭행, 업무방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9일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