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쓰러진 보행자 치어 사망...과속했어도 ‘무죄’

한밤중 과속, 보행자 사망사고 냈지만 '무죄'
法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 발견 어려워"
  • 등록 2023-06-08 오전 9:32:48

    수정 2023-06-08 오전 9:32:48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한밤중에 과속으로 도로를 달리다 길가에 쓰러져 있는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했더라도 운전자의 과실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진=뉴스1)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2일 오전 1시쯤 서울 중랑구 북부간선도로를 달리다 사고를 냈다. 그는 도로에 쓰러져 있던 B씨를 발견하고 차선을 변경하려 했지만 미처 피하지 못하고 범퍼로 B씨를 치고 말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제한속도(70km)를 훌쩍 넘긴 시속 100~110km로 운전 중이었던 점이 확인됐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받았으나 이튿날 끝내 중증 두경부 손상 등으로 목숨을 잃었다.

앞서 이날 경찰에는 B씨 관련 신고가 이미 두 차례 접수된 상황이었다. 이날 오전 0시 4분쯤 한 택시 기사가 1차선을 걸어 다니는 B씨를 발견하고 ‘북부간선도로 1차선에 사람이 걸어 다니고 있다. 검정 옷이라 잘 안 보이는데 많이 위험해 보인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어 불과 3분뒤인 오전 0시 7분 ‘사람이 교통사고로 북부간선도로 1차로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추가로 접수됐다.

(사진=이데일리 DB)
재판부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중앙분리대가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의 1차선을 피해자가 보행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앞 차량에 가려 상당한 거리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고 당시 A씨 차량과 앞 차량의 간격은 40~50m였다.

또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거나 안전거리를 확보했을 경우 피해자와의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경위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예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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