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하고 헬스장 여성 탈의실 들어간 남성 검찰 송치

  • 등록 2023-05-31 오전 9:18:29

    수정 2023-05-31 오전 9:18:29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여장을 한 뒤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들어갔던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뉴시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를 받는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긴 가발을 착용하고 분홍색 바지를 입은 채 영등포구의 한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헬스장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임의동행했다.

경찰이 A씨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탈의실 내부를 불법 촬영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성 탈의실인 줄 착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