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안민석에 항소심 패소…정유라 "판사님, 부디 부끄러워하시라"

  • 등록 2022-05-20 오전 9:47:51

    수정 2022-05-20 오전 9:47:5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딸 정유라 씨가 판결을 내린 판사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연합뉴스)
정씨는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심 안 의원 손들어 주신 판사님 뜻 잘 알겠다”며 “앞으로 공익 목적이라면 무슨 말이든지 해도 된다는 뜻으로 알겠다. 저도 똑같이 해도 처벌 안 하실 거죠”라고 비꼬았다.

이어 그는 “‘공익적인 의혹 제기’라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 여러분들 공익 목적이라면 무슨 허위사실을 말하고 다녀도 된다”며 “이게 법원이냐. 판사님, 기자 왔다고는 왜 물어봤느냐”고 했다.

또한 정씨는 “판사님이 앞으로 모든 의원님들의 막장 소설 쓰기에 날개를 달아준 거다”며 “부디 부끄러워하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한 건 하면 고소 멈출 줄 아셨나 본데 이 악물고 모두 승소 받아낼 것”이라며 “아직 재판 끝난 것 아니다. 3심까지 끝까지 한다. 이 패악질 멈추기 위함이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정씨는 “3심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며 “역사가 판사님의 판결을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2부(부장 유석동)은 “안 의원이 최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을 개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안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어 1심에서는 승소한 바 있다.

이같은 판결이 내려지자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1심에선 최씨의 황당무계한 주장에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확실하게 재판에 대비해 승소했다”며 “국정농단을 밝히고 촛불광장에 앞장선 이후 최씨 등에게 15건의 고소고발과 가짜뉴스에 시달리고 있지만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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