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없는 한방 다이어트 성형?'···보험사, 불법 의료광고 2600건 신고

의료광고 금지사항 위반이 82% 차지
병원 중 한방병원 '최다'···치과·안과 순
  • 등록 2023-02-03 오전 9:53:54

    수정 2023-02-03 오전 9:53:54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교통사고 치료 시 본인 부담금은 0원’, ‘부작용 없는 한방 다이어트 성형’

(사진=픽사베이)
과장된 문구로 보험소비자를 현혹하는 불법 의료광고가 급증하자 보험사들이 직접 나섰다. 국내 손해보험사들은 지난 두 달간 2600건이 넘는 불법 의료광고를 적발, 신고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들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의료광고 금지사항 위반, 전문병원 명칭 사용, 환자 유인 행위 등 불법 의료광고가 의심되는 2656건을 적발해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의료광고 금지사항 위반이 21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병원 명칭 사용(436건), 환자유인행위(3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신고된 병원 유형은 한방병원이 805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이어 치과(196건), 안과(145건), 성형외과(106건), 요양병원(85건), 피부과(43건) 순이었다.

보험사들이 불법 의료 광고로 의심되는 병·의원들을 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보험사들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3340건을 신고한 바 있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과장된 광고나 불법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적지 않고, 피해건수와 규모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며 “불법광고 근절은 전체 소비자 권익 차원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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