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필수상품 인증 정보 ‘소비자24’에 다 있다

소비자24, 챗봇 서비스 도입
법정필수 인증정보 통합 제공
  • 등록 2023-02-03 오전 10:04:34

    수정 2023-02-03 오전 10:04:34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 국민의 현명하고 안전한 소비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소비자24’의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자료=공정위)
소비자24는 상품ㆍ안전 정보 제공부터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생활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기 위한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이다.

이번 개편으로 먼저 챗봇 서비스를 도입했다. 사용자가 알고 싶은 내용을 문장이나 단어로 질문하면 ‘소비자24’ 내의 관련 메뉴를 알려주는 챗봇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정부서비스나 민원정보에 대한 궁금한 내용을 알려주는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챗봇 ‘구삐’와도 연계했다.

또한 인증정보도 통합 제공한다.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제품이 법정필수 인증 또는 인·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시스템과 연계해 ‘소비자24’에서 통합제공하도록 했다.

KC인증(산업통상자원부)ㆍ방송통신기자재적합성평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 HACCP인증 정보(식약처) 및 생활화학제품(환경부)·의약외품·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식약처) 인·허가 정보 등 15종 정보를 추가하거나 개선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소비자24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더욱 간편하게 찾을 수 있게 되고 상품 등의 인증 및 인·허가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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