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검증' 외 '분쟁 해결' 떠맡아…조합·시공사 갈등에 등 터지는 부동산원

공사비 검증팀 부동산원 유일 보유
2019년부터 82건 검증…1.6조 감액
공사비 갈등 사업장 분쟁 해결 요청
부동산원 “자의적 해석 권한 없어
둔촌주공도 대부분 중재·소송 사안”
  • 등록 2023-05-29 오후 6:21:05

    수정 2023-05-29 오후 7:41:02

[이데일리 김아름 박지애 기자] 지난해부터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공사 지연,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시공사와 조합 간 공사비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공사비 검증 등으로 감액된 공사비가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검증은 법적 분쟁도 불사할 만큼 조합과 시공사 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무게중심을 잘 잡아야 투명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까다로운 일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9일 건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에 접수된 공사비 검증 의뢰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이 올해 현재까지 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한 사례는 12건이다. 지난 2019년부터 누적으로는 82건으로 총검증대상금액은 6조9464억8800만원, 검증결과금액은 5조3429억8400만원으로 감액금액이 1조6035억400만원으로 나타나 23.1%의 감액 효과를 봤다.

현재 도시정비법에 따라 공사비에 따른 분쟁과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제도화돼 있다. 전문기관은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를 지칭하는데 LH에는 공사비 검증팀이 없다. 현재 지방주택공사 가운데 최근 공사비 검증을 선언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검증 사업을 위해 팀을 구성하고 준비 중이다. 이 때문에 사실상 공사비 검증을 도맡아 진행하는 기관은 부동산원이 유일하다.

전체공사 검증 수수료는 공사비 100억원 이하일 때 정액 500만원으로 사실상 수수료가 전체 공사비의 0.05%에 불과해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공사비 검증은 수수료를 받기 위한 사업이라기보다 투명한 사업절차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진행하는 공공적 성격의 사업이다. 그럼에도 공사비 검증을 의뢰받아 진행하는 부동산원으로서는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공공기관이라는 사명감만으로 임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사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사업장은 모든 분쟁을 다 해결해달라고 부동산원에 떠넘기는 사태가 발생하곤 한다. 일례로 둔촌주공은 공사비 검증 요청의 상당 부분이 공사비가 아닌 사업비 관련 내용이었다. 부동산원에 1조1385억원과 관련해 검증을 의뢰했지만 이 중 14%인 약 1630억원이 공사비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나머지 9700억원은 합의나 중재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부동산원의 권한 밖 업무였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둔촌주공은 유례없이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비 검증을 요청한 사례다”며 “분양 지연에 따른 비용의 과실비율을 어떻게 따질지 판단하는 것은 공사비 검증과는 다른 카테고리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합의나 중재(대한상사중재원), 소송(법원)으로 해결할 부분이었다”며 “균열 같은 경우에도 균열 시점을 물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판단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고 토로했다.

실제 둔촌주공 일부 조합원 사이에선 곧바로 소송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관련 변호사 선임을 위한 구체적인 행보에 나서기도 했다. 둔촌주공 조합원 A씨는 “조합원 대부분은 시공사에 유리하게 작성돼 논란이 된 독소조항에 대해 불만이 큰 상황이다”며 “비용을 들여서라도 소송을 통해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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