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조장법…불법 파업 용납 안돼"

28일 국민의힘 비대위회의 후 백브리핑
"보장된 노조단체행동권 외엔 불법 행위"
"더탐사, 사법 처리 불가피…당국 강력 대처해야"
  • 등록 2022-11-28 오전 9:56:27

    수정 2022-11-28 오전 9:56:27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어떤 이름을 갖다 붙여도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고 위헌적이며 노조 방탄법과 다름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정진석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비대위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노란봉투법에 대해 합법 파업 보장법이라고 주장했는데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과 노동법은 노조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외 행위는 모두 불법이고 일고의 여지가 없다”며 “불법 파업은 더 이상 국민과 경제를 볼모로 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고, 작금의 경제 상황에 반추하면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 파업을 즉각 중단하길 호소 드린다”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러 비대위원이 ‘더탐사’를 저격하는 모두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더탐사 배후에 더불어민주당이 있느냐고 묻는 기자에게 정 위원장은 “알 수 없다”면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폭력”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더탐사는 불법 천지를 휘젓고 다니는 폭력배 인상으로 더탐사 매체를 보진 않지만 언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집 밖에서 도어락 해제를 시도한 것은 불법 주거 침입 행위에 해당하고 용납할 수 없는 폭력으로 당연히 사법당국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한동훈 장관 미행과 주거 침입, 김의겸 민주당 의원과 협업해 말도 안되는 ‘청담동 거짓말’을 국민에게 늘어놓는 등 어디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사법 처리가 불가피한 일이고 사법당국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석(왼쪽에서 세 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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