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학대범 가족” SNS에 허위글·신상 올린 30대 벌금형

학대 가담 안 했는데도 “사체처리반”
SNS에 가족 비방·명예훼손한 혐의
法 “고양이 학대범이라 일컬어지는”
“B씨 가족 이유로 신상 노출돼 고통”
  • 등록 2023-05-18 오전 10:32:00

    수정 2023-05-18 오전 10:32:00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고양이 학대범 가족들’이라는 허위 글과 가족사진, 개인 신상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해자들은 고양이 학대범으로 일컬어지는 B씨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얼굴, 실명, 직장, 주소, 가족관계 등이 노출돼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진위를 확인하거나 검증 노력 없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냈다”면서도 “타인의 글을 공유한 것이고 곧바로 삭제한 점, 동물 학대 방지라는 행위 목적의 정당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9일 자신의 SNS에 B씨와 B씨의 부모, 누나의 인적사항 및 가족사진과 ‘방송 프로그램에 나온 고양이 학대범 가족’이라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해 B씨 가족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B씨 가족이 고양이 학대 행위에 가담한 적 없음에도 B씨 부모를 ‘가정폭력범’, ‘사체처리반’으로, 누나를 ‘학대범 가족 중 역대급’이라고 표현했다.

A씨는 “타인이 올린 게시글을 보고 사실이라 믿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를 복사해 게시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게시글과 함께 공개된 고양이 학대 영상에 B씨 가족들이 학대 행위에 가담했다고 볼만한 내용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A씨가 피해자들의 얼굴이 나온 가족사진을 그대로 공개함으로써 비방의 목적도 있다고 봤다.

당시 A씨 게시글에는 B씨 누나의 직장과 아파트 주소가 담겨 있었고 B씨 근무지에 ‘학대범 가족이 근무하는 곳 맞냐’는 전화가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집에 수의 상자가 배달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이 법정에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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