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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김씨는 자신을 도와주려는 사람으로 알고 속 편하게 이야기를 조금씩 하다 보니 20차례 통화를 한 것”이라며 “그것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사실상 제 3자에게 팔아먹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서울의 소리 측이 ‘처음부터 기자 신분을 밝히고 통화를 했으니 문제 될 것이 없다’라고 밝힌 데 대해 “제1야당 대선 후보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이를 악용하는 정치적 음모의 수단”이라고 반박했다.
김 최고위원은 “예컨대 사이좋게 지내던 남녀가 몰래 동영상 촬영해서 나중에 제3자에게 넘겨줘서 그 제3자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유통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라며 “기자라고 밝힐 때 ‘인터뷰 좀 하겠습니다. 녹음해도 되겠습니까?’라고 했다면 취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신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저쪽 사정을 잘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라고 접근해서 20차례 녹음을 하고 제3자에게 넘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형수 욕설 녹음파일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자신의 피해를 알리기 위해 공개한 것”이라며 “(김씨의 경우) 부정한 목적으로 접근, 상대를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최고위원은 해당 녹음 건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에 나설 뜻을 전하면서 “공중파 방송사에서 녹음을 입수한 경위에 대해 밝혀야 한다”라며 “돈을 주고 산 것인지 아니면 묵계가 있어서 전달을 받았든지, 윤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내부의 움직임이 있는 것인지 모든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전날 오마이뉴스는 “한 매체의 기자가 지난해 6개월간 김씨와 통화한 내용이 조만간 공개된다”라고 보도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해당 매체 기자는 지난해 20여 차례, 총 7시간에 걸쳐 김씨와 통화를 했으며 이는 고스란히 녹음됐다.
녹음된 음성 파일에는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 정대택씨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씨를 둘러싼 ‘쥴리 의혹’을 실명 증언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등에 관한 내용도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해당 기자가 소속된 서울의 소리 측은 “기자 신분을 밝힌 채 전화 통화를 해 문제가 없다”라고 반박했으며, 이 파일은 한 공중파 방송사를 통해 공개될 것으로 예고한 상황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씨와 김씨 간 ‘사적 통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넘겨받아 방송 준비 중인 모 방송사를 상대로 오늘 오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신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