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이재명 구하기' 답변논란에 권익위 "청탁금지법 원론적 설명"

20일 정무위 종합국감서 '이재명 무료변론' 의혹 놓고 갑론을박
청탁금지법 '예외조항' 해당하는 지 살펴봐야 답변에 野 십자포화
  • 등록 2021-10-21 오전 10:11:47

    수정 2021-10-21 오전 10:14:15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사진=뉴시스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무료 변론 의혹과 관련, 전날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가까운 사이면 무료 변론을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원론적 답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21일 보도설명자료에서 “권익위원장의 답변 요지는 무료 변론 관련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게를 확인해 법 위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를 금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정당한 권원, 다른 법령이나 기준, 사회 상규에 해당하거나 △동창회, 친목회 등 장기적·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을 허용하고 있다.

권익위는 전날 전 위원장의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감 답변은 “친구, 동창 등 공직자와 가까운 관계라고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것으로, 이 후보라는 특정 인물에 대한 대답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 위원장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변론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청탁금지법에 명시된 ‘금품수수 등’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면서도 앞서 예외조항을 거론하며 “실질적으로 예외조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의 답변에 야당은 여당 의원 출신 권익위원장이 ‘이재명 구하기’에 나섰다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그러나 전 위원장은 “무료 변론이 청탁법 위반인지 구체적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무료 변론’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변호인단 중 한 명인 헌법재판관 출신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 8월 인사청문회에서 무료 변론을 했다고 밝혔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행정안전위 국감에서 당시 변호사비가 약 2억5000만원이었다며 “변호인 대부분이 사법연수원 동기, 법대 친구들 등이었고 변호사비를 다 송금했다”며 무료 변론 의혹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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