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무기한 연장

앞서 5월 가정의 달 맞아 이달 22일까지 한시 허용
요양병원 방역상황 안정에 따라 연장…추후 중단 가능
이상 반응으로 예방접종 어려운 경우도 면회 가능
  • 등록 2022-05-20 오전 11:00:00

    수정 2022-05-20 오전 11:00:00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당초 오는 22일까지였던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가 무기한 연장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20일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이같은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 실시 연장계획’을 보고받고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지난 4월 30일부터 이달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요양병원과 시설의 코로나19 확진자 집단발생 건수가 지속 감소하는 등 방역상황이 안정적이고, 요양병원과 시설의 4차 접종률이 높은 점, 보호자와 입원·입소자의 접촉 면회 요구가 지속되는 현장의 요구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요양병원·시설 집단 발생 및 사망자 수는 3월 3주 131건(543명) → 4월 3주 21건(286명) → 5월 2주 3건(88명) 등으로 줄었다. 요양병원·시설 4차 접종률은 20일 0시 기준 80.9%다.

접촉면회는 추후 방역상황에 따라 확대 또는 중단될 수 있다.

(자료=중앙사고수습본부)
면회대상과 면회 수칙은 기존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개선했다. 면회객과 입소자 모두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 해제자에 한해 허용하되, 이상 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경우에도 면회가 가능하다. 입소자는 주치의 또는 계약의사 등 의사의 의견을 청취해 기관장이 판단, 면회객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면회객 인원도 1인당 4명 이하로 제한하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여건에 따라 확대 가능하다.

정부는 오랜 기간 가족들과 만나지 못한 어르신들이 안전한 면회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만반의 준비와 면회객들의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면회 시 음식물 섭취는 금지되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면회가 끝나고 나서 면회 공간 소독과 환기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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