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 2020년 울산의 한 찜질방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 B 씨에게 자신을 모 건설사 과장이라고 속이고 가짜 명함을 주며 접근했다.
A 씨가 본색을 드러낸 것은 이때부터다. A 씨는 “음식 관련 사업을 하고 싶으니 돈을 빌려달라”며 B 씨에게 돈을 요구했다. 실제 A 씨는 B 씨와 함께 음식 공장 냉동고와 1t 트럭을 보러 가는 등 실제 사업을 할 것처럼 치밀하게 행동했다.
당시 A 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신용불량 상태였던 상태였지만 사업 자금을 빌린다는 명목으로 B 씨에게서 13차례에 걸쳐 총 9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뜯어냈다. 나아가 B 씨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해 2800여만원을 결제하거나 대출받기도 했다.
또 B씨 명의로 수입차를 리스한 후 타고 다니면서 사업가 행세를 하며 지인 등으로부터 총 5600만원가량을 빌렸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 대해 “동종범죄로 이미 3차례 실형을 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은 가명을 사용하고 직업을 속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