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쓰오일,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받는다…“외국계 기업 1호”

19일 울산공장 폭발로 근로자 1명 숨지는 등 10명 사상
고용부 “에쓰오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수사 착수”
  • 등록 2022-05-20 오전 11:06:23

    수정 2022-05-20 오전 11:06:23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폭발로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숨지는 등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에쓰오일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수사를 받는다.

19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온산공단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불길이 치솟는 가운데 소방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인 19일 오후 8시 51분쯤 울산 울주군 온산읍 소재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압축기 후단밸브 정비작업 후 시운전 과정에서 원인미상의 폭발로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및 울산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 등이 사고현장에 긴급출동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수습 및 재해원인 조사를 개시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하해 고용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도 착수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 상황 보고 및 대응지침에 따라 즉시 중앙과 관할 관서(울산지청)에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외국계 기업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쓰오일의 최대주주는 사우디아라비아 기업인 아람코다. 에쓰오일의 대표도 외국인이다. 중대재해법은 외국인도 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처벌받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망근로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치료중인 부상자에 대한 회복지원에 최선을 다해 줄 것과 아울러 신속한 사고원인 규명과 수습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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