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에 70만원 보장” 억대 사기 전과자…또 감옥행

  • 등록 2023-05-15 오전 10:05:48

    수정 2023-05-15 오전 10:08:41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오토바이 대여사업을 한다고 속여 지인들로부터 억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실형을 살게 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5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 울산 지역에서 퀵서비스 및 배달업자들을 상대로 “투자금 500만원당 매월 40만원에서 70만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투자금 회수 요청 시 3개월 내 반환해 주겠다”며 속였다.

이에 총 5명으로부터 1억 6000만 원 가량을 가로챘으며, 배달기사를 하며 알게 된 B씨가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자 팔꿈치로 폭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포함한 4차례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해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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