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플랫폼 '기울어진 운동장' 막아야"…주요 경쟁당국 역할 논의

공정위, 제11회 서울국제경쟁포럼 개최
조성욱 "오징어게임처럼 지위 악용하면 혁신동력 약화"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경제 대응 위해 법집행 강화해야"
  • 등록 2021-11-04 오전 10:05:49

    수정 2021-11-04 오전 10:05:49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세계 주요 경쟁당국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플랫폼 경제에서 경쟁법 집행방안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제11회 서울국제경쟁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프레데릭 제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의장, 올리비에 게르센트 유럽연합(EU) 경쟁총국장 등 주요국 경쟁당국 고위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시장을 선점한 소수 플랫폼의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고 힘의 불균형으로 각종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는 등 많은 부작용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며 “거대 플랫폼이 심판과 선수 역할을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악용해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경쟁을 왜곡하기도 한다”우려했다.

조 위원장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오징어 게임으로 비유하면 1번 참가자와 같다”며 “게임의 주최자와 선수를 겸하는 1번 참가자가 줄다리기 게임 승리 노하우를 자신의 팀에게만 알려줘 1번 참가자가 속한 팀은 생존할 수 있었다”고 비유했다.

이어 “결국 1번 참가자는 주최자의 지위를 악용해 정당한 경쟁이 아닌 자신이 정한 기준에 따라 게임의 승자와 패자를 결정했다”며 “이처럼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화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통해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고 혁신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법 집행 강화 의지를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플랫폼 경제에서의 경쟁법 집행방안’을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에서 디지털 경제에서의 공정거래 근간 확립을 위한 공정위의 대응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조 위원장은 전 세계 경쟁당국이 거대 플랫폼 독과점에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 역시 플랫폼 분야에 엄정한 법집행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분야 경쟁제한행위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을 구성해 집중 감시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전자상거래법 제·개정을 통해 플랫폼과 입점업체 및 소비자 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규범을 정립할 것”이라며 “또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마련해 플랫폼 분야 특성을 반영한 시장획정 기준과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첫 번째 세션 발표자로 참여한 올리비에 게르센트 EU 경쟁총국장은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경제에서 지배력 남용행위 차단을 위해 브로드컴(Broadcom)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 임시중지명령을 부과한 사례를 설명했다.

게르센트 총국장은 “디지털 시장을 개방적이고 경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시장 특성을 반영해 경쟁법·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며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DMA)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쟁당국의 역할’을 주제로 코로나19 이후 경쟁당국이 직면하고 있는 법집행상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새로운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로드 심스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위원장은 “항공·숙박 등 코로나 상황과 밀접히 연관된 분야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해 예약환불 기준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안드레이 치가노프 러시아 경쟁청 부청장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의존성이 증가하며 발생하는 경쟁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제5차 경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데이터 집중과 관련한 디지털 광고시장에서의 경쟁과 소비자 이슈를 주제로 논의가 이어졌다. 안드레아스 먼트 독일 연방카르텔청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광고시장에서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핵심 플랫폼이 소비자 또는 제3자가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폐쇄적인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타카시 야마모토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위원은 “디지털 광고시장 핵심 플랫폼이 광고주와의 거래관계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소비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우려가 있다”며 경쟁법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디지털 경제에서 경제력 집중에 대응해 전세계적으로 경쟁법 집행을 강화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디지털 경제에서 공정경쟁환경 확립을 위한 주요국의 대응 현황을 살피며 핵심 현안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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