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종부세 공제 11억→12억 상향될 듯…與野 잠정합의

7일 조세소위원회 '소소위'서 1주택 기본공제 상향 공감대
다주택자 중과율 폐지, 일반 기본공제 상향은 추가협의
법인세 인하·금투세 유예 합의 못해…원내대표 담판으로
  • 등록 2022-12-08 오전 11:02:05

    수정 2022-12-08 오전 11:02:05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기존 공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기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종부세 기본공제,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등에 대해서도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지난달 27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
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전날 이같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 상향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세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와 여당은 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1.2~6.0%)을 폐지하고 1주택자와 동일한 기본세율(0.5~2.7%)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날 열린 조세소위원회 ‘소(小)소위’에서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 상향에 대한 공감은 있었지만 기본공제 9억원 상향과 다주택자 중과세율에 대해서는 여야 의견이 달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종부세에 대한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커진 만큼 다주택자 중과율 폐지 등 세제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와 달라진 주택가격 하락, 금리 인상 등 시장 상황을 감안했을 때 과도하게 급증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적용 후에도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이 과중하다”면서 “특히 특별공제 무산으로 약 10만명의 납세자가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추가됐고, 1세대 1주택자 전체적으로 약 900억원의 세부담이 증가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3억원 특별공제를 추진했지만 여야 합의가 무산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 상향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반 기본공제 상향과 종부세율과 관련해서는 오늘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율 완전 폐지 대신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은 유지하고 2주택 세율을 낮추는 절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하향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과 금융투자소득세는 여전히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금투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시행 유예 조건으로 증권거래세율을 0.23%에서 0.15%로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인세와 금투세는 기재위에서 합의되지 못하고 원내대표 협상으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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