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정년 연장 논의 시동…올해 안에 결론 낸다

고용부,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발표
내달 논의체 구성…정년 연장 등 계속고용 기반 마련
정년 연장·정년 폐지·재고용 등 논의 대상 포함
계속고용장려금 대폭 확대 등 자율 도입 지원도
  • 등록 2023-01-27 오전 11:54:40

    수정 2023-01-27 오후 3:48:57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60세 이상 정년 연장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급격한 고령화로 우리나라가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법적인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지난 25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20203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을 열어 ‘고령층의 숙련과 경험이 미래성장동력으로 이어지기 위한 고용전략’을 의결했다. 이번 전략은 오는 2025년부터 한국이 65세 이상 비중이 20.6%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은 일본, 미국 등 주요 국가와 비교해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 이 속도라면 2030년에는 인구 4명 중 1명이, 2039년에는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청년 인구도 급격히 감소하면서 산업현장의 인력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우리나라의 ‘65세 이상’의 고용률은 연금소득 부족에 따른 경제활동 참가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 ‘55~64세’ 고용률은 고령화율이 높은 독일, 일본 등 다른 주요국가와 비교시 낮은 편이다. 이에 55~64세를 핵심 인적자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이에 고용부는 ‘계속고용’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낸다. 계속고용은 만 60세 정년이 지난 직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정년 연장·폐지, 재고용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논의는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고용부는 3월까지 경사노위 내 논의체를 구성하고 2분기부터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결론을 내고 계속고용 로드맵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논의는 △계속고용 방식 및 시기 △임금·직무 조정 근거 마련 △기업·근로자 지원방안 등 다양한 과제를 포함한다. 특히 이번 논의과정에는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계속고용 방식에 대한 논의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도 포함될 예정이다.

또 고령자 계속고용과 연계한 임금·직무 등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와 연금수급연령, 기업의 계속고용 운영실태 등을 고려한 도입 일정도 논의 대상이다. 기업규모, 유형별(민간,공공) 도입시기 차등 여부와 제도화에 따른 기업의 부담 완화, 근로자에 대한 한시적 지원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 전 자율적인 계속고용 도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지난해 3000명 대상이던 계속고용장려금도 올해 8만3000명으로 대폭 늘렸다. 이 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만 60세 정년 이후에도 기존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상생임금위원회도 조만간 설치해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기업에 대해 정부지원 차등화 등의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기업의 공정한 보상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해 시장임금정보를 제공하는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예산은 작년 54억원에서 올해 558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고용센터에는 ‘중장년 전담 창구’를 설치해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형 일자리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일자리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낡은 법과 제도를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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