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는 모습 보려고” 女 혼자 사는 집 노린 男, 성폭력 범죄자였다

  • 등록 2023-05-15 오전 10:24:50

    수정 2023-05-15 오전 10:24:50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하려던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이 남성은 성폭력 전과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은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월 17일 오전 1시 16분쯤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 B씨 집의 가스관을 잡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당시 A씨는 창문이 열리는 소리에 놀란 B씨에 의해 발각됐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6, 7개월 전에 B씨가 주거지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여자 혼자 사는 것을 알게 됐다. 여자 자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고 성적인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와 강도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성폭력 범죄 전력도 있다.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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