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 낙찰받아도 무주택 인정 받는다

[전세사기피해 지원방안]
보증 90%로 내려 무자본 갭투자 근절
피해자 주택 낙찰 받아도 무주택 인정
임대인의 세금·이자체납 정보도 공개
  • 등록 2023-02-02 오전 10:30:00

    수정 2023-02-02 오전 10:55:40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이 유지된다. 수도권 공공임대 500호 이상을 추가 확보해 임차인의 긴급거처를 제공한다. 무자본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은 매매가의 100%에서 90%로 줄인다.
HUG 전세금 보증 100%→90%

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증가 요인으로 집값 급등, 보증제도 악용, 전문 자격사 가담 등이 꼽혔다. 실제 2022년 전세보증 사고액은 전년 대비 2배 이상인 약 1조2000억원이며, 전세사기 검거 건수도 2021년 187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618건을 기록했다. 공인중개사의 사기 가담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조직적 사기에 개인적 차원의 대응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전세 사기의 유인을 차단하고 피해 발생시 지원을 강화하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먼저 HUG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하향한다. 전세가율 조정으로 감정평가사의 시세 부풀리기를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HUG의 대위변제액이 늘어나고 있어 선량한 임차인을 보증해 줄 수 없는 경우도 생겨서 낮춘 것”이라며 “또 100원짜리 집을 90원에 임대하면 10원 만큼은 임대인의 자기자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소위 ‘바지사장’이 있을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의무가입 제도를 악용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없다고 임차인을 안심시킨 뒤 실제로는 깡통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에는 미가입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된 바 앞으로는 임대사업자가 보증의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임차인 거주 주택은 보증을 가입해야만 등록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다. 공실은 등록 후 가입을 허용하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통보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또 보증 미가입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추가 등록을 제한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낙찰 받아도 무주택 유지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거주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도 무주택 기간으로 간주한다. 피해 임차인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지방 1억5000만원)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해당된다.

피해 임차인들에게 양질의 긴급거처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수도권 공공임대도 500호 이상 추가 확보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위기 상황 등을 감안, 보다 많은 임차인이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리대출의 보증금 요건을 3억원까지 완화하고 대출액 한도도 2억4000만원까지 확대한다.

‘안심전세 App’을 통해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과 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악성임대인(HUG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등록 여부와 임대인의 체납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된다. 공인중개사도 임대인의 세금·이자체납 등 신용정보와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전입세대 열람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책임을 강화한다.

다만 이미 낙찰을 받은 피해자의 소급적용 문제와 보증금 요건 3억원이 너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경락에 들어간 분들에 대해서는 경과 규정을 보고 의견 수렴을 해서 임차인들의 피해상황, 예외규정 가능성 등에 대해 향후 입법예고와 의견수렴을 거쳐서 확정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일부 제도개선은 다가올 봄 이사철 이후에 법이 개선될 예정이거나, 수도권과 지방 또는 주택상품 유형간 시행시기 차이가 있고 나쁜 임대인 명단공개 등은 국회 입법 개정이 불투명한 여지가 있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개인과 개인간의 계약, 사적계약을 모두 공공이 통제할 수는 없다”라며 “시세 등 투명한 공개, 이해관계자들간의 상호감시나 책임부여, 엄격한 처벌같은 내용 등은 정책에 담을 수 있지만 완벽하게 전세사기를 차단하는 식의 정책입안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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