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보육급여 비과세 10만→100만원…유경준, 저출산대책법 발의

출산·6세 이하 자녀 보육급여 한도 확대 추진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체감형 대책 필요”
  • 등록 2023-03-30 오전 10:40:34

    수정 2023-03-30 오전 10:40:34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회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위원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출산 또는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월 100만원(자녀 1인당)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저 순위를 기록했다. 또 지난해 복지부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는 자녀 양육 비용이 2021년 97만 6000원으로 3년 전인 2018년 86만9000원 보다 1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런 상황에서 현행법상 근로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으로 2003년 이후 20년째 묶여 있다. 지난 2003년 소득세법 개정 당시 출산장려 및 보육 지원을 위해 신설된 이후 장기간 유지돼 최근 고물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에 유 의원은 직장인 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급여의 비과세 한도를 자녀 1명당 월 100 만원으로 상향하도록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유 의원은 “저출산 대책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며 “가임 연령층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

유 의원은 이어 “앞으로 출산 · 보육과 관련해 급여 등 복지 혜택을 주는 기업에 성과보수를 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저출산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 했다 .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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