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폐지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부활…남부지검에 설치(종합)

2년 4개월만에 부활…검찰 직접수사 강화
기존 수사협력단 증원…신속한 범죄 대응
  • 등록 2022-05-18 오전 10:53:56

    수정 2022-05-18 오전 10:59:26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폐지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취임한 지 하루 만에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됐다.

(사진=뉴스1)
18일 서울남부지검은 “기존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의 체제를 개편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새롭게 출범했다”고 밝혔다.

합동수사단은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포함해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020년 1월 폐지했다. 이후 지난해 9월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을 새롭게 출범했지만 검찰의 직접수사가 아닌 경찰수사 원칙으로 운영되면서 검찰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신속한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새롭게 출범한 합동수사단은 기존 수사협력단의 인력을 보강하는 등 검찰의 직접수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법조계에 따르면 합동수사단은 총 46명 규모였던 수사협력단 기존 인력과 조직을 재편해 검사 2명을 증원하는 등 수사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검사, 수사관 및 금융위·금감원·국세청·거래소·예보 등 유관기관 파견직원 총 48명으로 구성됐다. 검찰의 직접수사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패스트트랙’ 사건이나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사건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은 유관기관과 협업해 직접 수사하겠단 방침도 내놓았다. 합동수사단장 산하에 합동수사1·2팀 및 수사지원과 설치해 검사실 직접수사를 지원한다.

검찰은 합동수사단 부활로 체계적인 금융·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확립과 역량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제수사 등 검찰의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중요사건에 대해 관계기관이 협업해 집중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대하여 즉각적이고도 체계적인 수사를 통해 ‘주가조작은 반드시 적발·엄단된다’는 시장 규율 확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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