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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아무리 야당의 당 대표라도 죄가 있으면 덮을 수 없다’라는 표현만큼 센 표현이 어디 있느냐”며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수사해 봐야 알겠지만’이라는 단서도 안 달고 질문에 ‘죄가 있으면’이라는 조건문이지만 그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검찰에 대한 메시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면 정치인이고 국회의원 출신 장관이라 정무적 판단이나 정쟁·정파적 요소가 있다는 선입견이 있다”며 “한 장관은 순전히 검사 출신으로 장관에 임명돼 국민의 객관성에 대한 요구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 검찰의 수사가 이 대표를 향한 체포동의안으로 이어질 수 있나라는 질문에 “거기까지 예상을 한다. 갈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체포동의안이라는 것은 소환을 했으나 나올 가능성이 없기에 또 인신 구속의 필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한다는 소명이 있어야 한다”며 “그전에 소환 요구를 하긴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 실장의 구속 영장에 이 대표와의 공모 관계를 적시한 것을 두고선 “이 대표의 실명 언급은 수없이 많이 나오지만 정치공동체라는 알 수 없는 비법률적 용어를 쓰긴 했지만 공모관계는 쓰지 못했다”며 “이것이야말로 정치수사라는 것을 검찰이 자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