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노조 파업에 칼 뺀 尹, 내일 업무개시명령 심의

尹 수비 회의서 '법과 원칙' 강조…불법 엄단 재확인
국무회의서 업무개시명령 심의…의결되면 19년 만에 첫 발동
  • 등록 2022-11-28 오전 11:09:45

    수정 2022-11-28 오전 11:09:45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맞불을 놓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강조하며 내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예정이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2004년 도입 이후 최초의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문제는 노(勞)측의 불법행위든 사(社)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렸다. 정부는 위기 발생 때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이뤄진 위기경보체계를 발동한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강경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화물연대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일부 요구조건은 검토할 수 있다는 분위기도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의 폐지 및 안전운임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 첫날이었던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하여 여러 대책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한다. 업무개시명령은 지난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2004년 도입된 제도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첫 발동이다.

명령이 내려지면 운송사업자·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 위반 시에는 화물차운송사업·운송가맹사업 허가 정지 및 취소까지 가능하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현재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져 그 시기를 특정하기가 여전히 어렵다”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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