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구가 훔쳐간 고려 불상은 일본 거?...日 "반일무죄 변화" 환영

  • 등록 2023-02-02 오전 10:39:47

    수정 2023-02-02 오전 10:39:4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왜구의 약탈로 일본에 넘어갔다가 한국 절도범이 국내로 훔쳐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상의 소유권이 일본 측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일본 언론은 “반일은 무죄로 여겨지던 한국 내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2일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법원이 지금까지 위안부와 강제동원 소송 등 한일 관계에서 마찰의 원인이 된 판결을 잇따라 내 왔다”며 “불상을 둘러싼 재판도 한국 사법의 폭주를 보여주는 한 예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한국 사찰이 승소했던 1심 판결이 뒤집힌 데 대해 “반일이라면 무엇이든 허용된다는 ‘반일무죄’ 흐름의 변화가 엿보인다”고 했다.

마이니치신문은 “한국 외교부가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지켜보고 있다”며 “강제동원과 위안부 문제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가운데 불상 반환 문제가 한일 간 큰 현안이 되는 것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아사히신문은 불상이 있던 쓰시마 관음사의 옛 주지 다나카 세츠코의 반응을 전했다. 그는 이번 판결에 대해 “처음으로 사법이 정당성을 인정했다”고 했다.

원우 스님 등 서산 부석사 관계자들이 지난 1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고등법원 1층에서 ‘불상 소유권’ 항소심 관련 심경과 향후 계획 등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상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2년 일본 쓰시마 관음사에서 한국 절도범들이 금동관음보살상을 훔쳐 국내로 들여온 뒤 충남 서산 부석사와 일본 사찰이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2017년 1심 재판은 원고인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전날 대전고법 민사1부(박선준 부장판사)가 맡은 2심에선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330년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에서 이 불상을 제작했고, 왜구의 약탈로 일본으로 넘어간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일본 사찰이 최소 60년간 불상을 소유해, 20년인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또 불상을 만든 서주 부석사가 현 서산 부석사와 같은 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다만, 민사소송은 소유권이 어디에 속하는지만 판단할 뿐 문화재 반환 문제는 유네스코 협약이나 국제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뒤집힌 법원 판단에 부석사 측은 반발했다. 2017년부터 ‘서산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제자리봉안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해온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깜짝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약탈 문화재는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석사 소유의 고려 불상인 금동좌살보살좌상을 약탈한 주체는 일제였으며, 일본 관음사는 그 약탈문화재를 잠시 보관했을 뿐”이라며 “그런데 일본 관음사 소유로 인정하는 듯한 결과는 우리 재판부가 대한민국 재판부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의 불합리한 판결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재판부는 정부 차원에서 약탈한 문화재 반환 노력을 강조했고, 결국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이었다”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약탈 문화재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은 바로 문화정신의 회복”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판결 직후 “불상이 조기에 반환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 요청하겠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석사 측이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힌 가운데,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된 고려 불상을 둘러싼 최종 판결까진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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