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국감 ‘김건희 논문’ 증인채택 문제로 여야 충돌[2022국감]

국힘, 민주당 단독 증인채택안 단독 처리 문제 제기
민주 “김 여사 관련 증인채택 불가 방침에 단독처리”
국감 전 해외출장 간 국민대·숙명여대 총장에 질타도
  • 등록 2022-10-04 오전 11:53:32

    수정 2022-10-04 오후 4:27:30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건희 논문표절 증인 채택 관련 ‘날치기 증인처리 원천무효’라는 문구를 컴퓨터에 붙이고 국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하영·김형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김건희 논문’ 관련 증인채택 문제로 시작부터 삐걱댔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에서 열린 교육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날을 세웠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이용해 국감 증인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이는 제도 권력을 남용한 명백한 폭력행위”라며 포문을 열었다.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과 관련해 임홍재 국민대 총장,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전승규 국민대 영상디자인학과 교수, 구연상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 등의 증인 채택 안건을 단독 처리한 것을 문제삼은 것. 이 의원은 이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증인 출석 요구안은 국회법상 절차적 흠결이 있다”며 “국회법 77조에는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당시 회의장에 이유서가 첨부되지 않아 절차적으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문제제기기 있었다”라며 “이에 국감 전 수차례 여·야 협상에서 관련 증인 채택을 논의했지만 여당에선 김 여사 관련 어떤 증인도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라며 단독 처리가 불가피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각 의원 책상 위에 이유서를 놔야 한다고 했는데 국회법에 그런 조항은 없다“며 ”증인 출석 요구에 관한 안건과 함께 이유서를 절차에 맞게 분명히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다수당이 합의도 하지 않고 무조건 처리할 수 있는 게 국회의 모습인가“라며 ”김건희 여사는 석·박사학위를 받는 시점에 공적 위치에 있지도 않았으며 결혼도 하기 전으로 개인적 일탈이었다. 이런 문제를 국감장까지 끌어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했다.

국감 전 해외 출장을 나간 국민대·숙명여대 총장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 임홍재 국민대 총장을 비롯해 관련 증인들이 해외 도피했다“며 ”논문 관련 지도교수인 전승규 국민대 교수도 수업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수업이 오후 5시에 끝난다고 한다. 수업 이후 국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동행명령서를 의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영호 의원도 ”국민대 총장 등 핵심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유감이며 해외 출장 목적이 과연 국감출석을 미뤄야 할 만큼 중요한 행사인지 의문“이라며 ”특히 숙명여대 총장은 지난 1일 출국해 국감이 끝나는 23일에 오는데 네덜란드 핀란드 영국 미국 캐나다 등을 방문하고 귀국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경제상황이 어려운데 학생 등록금으로 이렇게 호화 해외출장을 가도 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아마 숙대 재학생들과 동문들의 강력한 문제 제기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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