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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쌍방과실 자동차 사고에서 고가 가해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사고점수에 별도점수(1점)를 가산해 보험료를 할증한다. 반면 저가 피해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사고점수가 아닌 별도점수(0.5점)만 적용해 보험료를 할증하지 않는다.
이는 현행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대물피해)’가 상대방에게 배상한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높은 수리비용을 부담한 피해차량은 보험료가 할증되지만, 고가차량은 사고원인 제공했어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은 금감원에 고가차량의 수리비를 보험료에 반영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바뀐 제도가 시행되면 자동차 가·피해차량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가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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