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24.7% 인상 시 19만 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로 전락"

파이터치연구원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 형태변화 미치는 영향'
  • 등록 2023-06-07 오후 12:00:00

    수정 2023-06-07 오후 12:00:00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노동계 요구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을 24.7% 인상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9만 명이 1인 자영업자로 전락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파이터치연구원은 7일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 형태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19개 국가들의 2010년부터 2021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해 실증분석을 진행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1% 인상 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0.18% 증가한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은 늘어난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직원을 해고하게 된다. 따라서 상당수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된다.

실증분석 결과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최저임금이 24.7% 인상 시 19만 명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전락한다는 게 연구원의 결론이다.

현재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24.7%(시급 9620원→1만 2000원)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의 실증분석 결과에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적용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4.4% 증가한다.

우리나라의 형태별 자영업자 변화를 살펴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변화율은 비슷한 추세를 보이다가 최저임금이 크게 상승한 2018년(16.4%)을 기점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변화율이 크게 증가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변화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둘 사이의 격차가 커졌다.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최저임금이 16.4%로 급격하게 인상한 2018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자영업의 형태가 변했다”고 말했다.

마 수석연구원은 “영세한 자영업자의 임금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1인 자영업자로 전락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하므로 자영업의 최저임금을 타 업종과 차등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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