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희생자 성적 모욕한 20·30대 3명 재판行

서부지검, 음란물 유포 등 혐의 3명 기소
온라인 커뮤니티에 희생자 관련 성적 조롱
  • 등록 2022-12-09 오후 2:49:39

    수정 2022-12-09 오후 2:49:39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20대와 30대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달 28일 참사 한 달이 지난 이태원 사고 현장의 모습.(사진=연합뉴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상현)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20대 A씨 등 2명과 30대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A씨 등은 10월30일부터 지난달 1일까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사진과 함께 성적으로 모욕한 내용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의 유사범행이 반복됐고, 참사 현장 사진까지 게시함으로써 희생자들의 명예와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희생자의 명예와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유족과 생존자·구조참가자 등에게 깊은 상처를 가한 반인권적 범죄”라며 “사건의 중대성과 2차 피해 확산을 방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희생자들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음란물 유포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피해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4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성적으로 모욕한 20대 남성을 송치받아 이틀 만인 16일 재판에 넘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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