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하다 찌개에 침 뱉은 남편…대법 "재물손괴" 벌금형 왜?

반찬·찌개 침 뱉은 남편,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
"공동 소유물, 재물손괴 대상 아니다" 맞섰지만
法 "침 뱉어 음식 못먹게 해…공동 소유물도 대상"
  • 등록 2021-10-26 오후 12:00:00

    수정 2021-10-26 오후 1:54:15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부부싸움 도중 반찬과 찌개에 침을 뱉었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할까.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작년 4월 28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아내와 식사를 하던 중 아내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밥을 먹는다는 이유로 “밥 처먹으면서 전화 통화하냐”라고 하며 욕설을 했다. A씨는 욕설에 그치지 않고 앞에 놓인 반찬과 찌개 등에 침을 뱉었다. 아내는 “더럽게 침을 뱉냐”라고 말했고, A씨는 재차 음식에 침을 뱉었다.

이들의 부부싸움은 아내가 이날 자정쯤 귀가하면서 발생했다. A씨는 아내에게 어디에 다녀왔는지 물었고, 대답이 돌아오지 않자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겠다며 아내와 승강이를 벌였던 것이다.

부부싸움은 법정싸움으로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음식에 재차 침을 뱉어 먹지 못하게 해 그 효용을 해했는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했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A씨 측은 “당시 반찬과 찌개 등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아니고, A씨 소유의 물건으로도 평가할 수 있으므로 타인의 소유여야 하는 재물손괴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것은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이 사건 반찬과 찌개 등을 A씨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항소심도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꼼짝 마
  • 우승의 짜릿함
  • 돌발 상황
  • 2억 괴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