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작년 4월 28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아내와 식사를 하던 중 아내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밥을 먹는다는 이유로 “밥 처먹으면서 전화 통화하냐”라고 하며 욕설을 했다. A씨는 욕설에 그치지 않고 앞에 놓인 반찬과 찌개 등에 침을 뱉었다. 아내는 “더럽게 침을 뱉냐”라고 말했고, A씨는 재차 음식에 침을 뱉었다.
부부싸움은 법정싸움으로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음식에 재차 침을 뱉어 먹지 못하게 해 그 효용을 해했는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했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A씨 측은 “당시 반찬과 찌개 등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아니고, A씨 소유의 물건으로도 평가할 수 있으므로 타인의 소유여야 하는 재물손괴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항소심도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