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라는 건 아들이 마약 끊는 것"...남경필, 장남 재판 증인으로

  • 등록 2023-06-08 오후 1:03:14

    수정 2023-06-08 오후 1:03:1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남 남모(32) 씨에 대해 “바라는 것은 단 하나, 아들이 마약을 끊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 전 지사는 8일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남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첫 재판을 방청한 뒤 취재진에 이같이 밝혔다.

남 씨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나설 예정인 남 전 지사는 “선처를 바라는 게 아닌 처벌해달라는 취지”라며 “아들이 법정에 서기까지 2번의 자수와 2번의 가족들 신고가 있었다. 누구보다 마약을 끊길 원하고 있는 만큼 자수와 신고 경위 등을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라고 말했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지 닷새 만에 또다시 같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 남모 씨가 지난 4월 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남 씨는 지난해 7월부터 8개월 동안 마약 중독으로 치료를 받던 중에도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구매해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1월에는 불법 구매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투약하고 대마도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 씨는 올해 3월 23일 용인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가 같은 달 25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풀려났다.

하지만 닷새 만인 같은 달 30일 다시 필로폰에 손을 대 결국 구속됐다. 당시 남 씨의 경찰 조사가 예정돼 있던 날이었는데, 연락이 닿지 않자 소재를 파악하던 가족이 마약 투약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남 씨는 2018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하고 외국에서 구매한 필로폰을 몰래 숨겨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남 씨의 다음 재판 기일은 내달 13일이다. 남 씨는 국선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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