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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 허용…법 개정 건의
시는 임대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등록 민간임대를 되살리고 민간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임차물량 확대를 위한 단기 민간임대 부활과 민간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허용하도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단기 민간임대 중 아파트는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변질돼 투기수요를 자극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아파트를 제외한 저층주택에 한해 적용하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또한 월세 편법 거래를 막기 위한 전월세 신고제 보완도 건의한다. 최근 관리비가 임대차 신고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허점을 악용해 주택 유지·보수 등 명목으로 관리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관리비도 신고 항목에 포함하도록 제안한다.
시는 오는 8월부터 신규로 전세 계약해야 하는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대출한도 최대 3억원의 최대 연 3%대(본인 부담 최소금리 1% 이상)로 최장 2년까지 한시적으로 이자를 지원한다. 시는 올 연말까지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물량은 전체 전세 거래량의 약 15%(월평균 4730건)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세입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인 8월부터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주택금융공사, 은행 등 관계 기관과 빠르게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갱신 계약 만료 저소득 가구 대출한도 최대 3억원 이자 지원
아울러 기존에 제공 중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가구수를 30% 확대(현재 8000가구→1만500가구)하고 대출한도도 최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린다. 특히 4년째 동결된 임차보증금 대출한도 확대는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에 국비 매칭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을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지원 중인 청년월세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다달이 지출되는 월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한도를 현재 최대 7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려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에게 주어지는 시 차원의 월세는 올해 3만명까지 지원하고, 이와 별개로 정부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게 올해 한시적으로 제공 중인 월세 지원의 기간 연장과 대상 확대 또한 건의할 계획이다.
실제 임차계약 만료일자를 활용해 월 단위로 시장에 나올 ‘임차물량 예측정보’도 제공한다. 임대물량 예측정보(가칭 ‘전세몽땅 정보통’)는 서울주거포털과 연계해 월별 데이터를 게시하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과 협약해 앱을 통해 자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면적·유형별로 세분화된 물량 데이터와 함께 전세 신고자료와 실거래가 비교를 통한 지역별 전세가율을 공개함으로써 깡통전세 위험까지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오는 8월 전세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가 전세가격 급등으로 집을 당장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입자를 위한 지원 절차를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전월세 시장의 전반적인 안정을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