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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씨와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로 지난해 10월 21일 구속기소됐다. 각 심급 법원은 피고인을 6개월간 구속할 수 있어 두 사람의 구속기한은 오는 2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당시 검찰은 “김씨는 향후 재판 증거 인멸 우려가 매우 높다”며 “횡령죄는 화천대유 직원 진술이 매우 중요한데, 김씨가 구속되지 않으면 직원들이 김씨의 적극적 압박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김씨는 구치소 수감 중에도 횡령, 청탁금지법 관련 등 19차례 검찰의 소환에 출석을 거부했다”며 “구속상태에서도 출석하지 않는데, 불구속 상태에서는 더할 것“이라며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