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수석부의장은 다만 “이미 국회를 통과한 법이 정식으로 발효되기 전에 또다시 수정안 논의가 이뤄진다면 원점에서 다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시행하다보면 문제가 드러날 것이다. 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 6개월 내지 1년의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각 단체들의 요구에 대한 수정안을 낼 의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까지 여당으로부터 이미 통과된 법안에 대해 수정안을 공식 제안받은 바는 없다. 제안이 온다면 판단해 볼 것”이라며 “그러나 대통령이 곧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법안을) 수정하라는 여당의 요구에는 응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이 거부권을 논의하고 있는데 빨리 현실을 직시하고 통과를 위해 뜻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김 의장은 “상임위 소위원회 논의 상황을 확인해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을 (여당에서도) 수용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결론 내는 것을 계속 지연하는 상황”이라며 “시기의 절박성을 요구하는 피해자들 입장과 맞는가.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합의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 측에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실시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김 의장은 “민간 위탁 급식 구조 문제 때문에 여러 문제가 생기고 있어서 생활협동조합, 또는 대학 직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는 등 천원의아침밥 사업이 현살화되도록 보강조치를 계속 요구해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비대학생 청년, 노동자에게도 이것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