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후 입연 남욱…"천화동인1호 이재명 지분이라 들었다"

"2015년부터…김만배로부터 들었다" 진술
  • 등록 2022-11-21 오전 11:03:07

    수정 2022-11-21 오전 11:03:07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구치소에서 풀려난 후 첫 재판에 출석한 남욱 변호사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분이라고 증언했다.

남욱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21일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 변호사는 “2015년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는 것을 김만배씨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고, 일련의 내용이 일부 조사 당시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 변호사는 말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냐는 검찰 측 질문에 “선거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겁도 났고, 입국하자마자 체포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정신도 없었다”고 답했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인 남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함께 경기도 성남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해 성남도개공에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 대장동 일당은 사업 후 초과 이익을 포함해 4040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화천대유와 관계사 천화동인 1~7호가 나눠 가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천화동인 1호를 이 대표 측 지분으로 보고 있다. 천화동인 1호는 4040억원 중 가장 많은 1208억원을 가져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남 변호사는 이날 0시5분쯤 구속 기한 만료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남 변호사는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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