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화물연대에 경고장…"미복귀시 법적 조치 불가피"

"업무개시명령 시기는 검토 중…특정해서 말하기 어려워"
"화물연대, 안전운임TF 요청 응하지 않고 파업 유감"
  • 등록 2022-11-25 오후 4:21:27

    수정 2022-11-25 오후 4:21:27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한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우려가 있을 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그 시기는 특정해서 말하기 어렵다”며 “현재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대변인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적인 폭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강경한 어조로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화물연대의 요구조건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와 관련 “지난 6월 화물연대가 집단운송 거부를 철회할 때 정부와의 합의는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등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논의를 이어간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미 안전 운임제의 일몰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라며 “품목 확대는 안전운임제 연장 이후 논의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가 화물연대 측에 안전운임TF 구성을 제안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채 다시 집단 운송 거부에 나선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단 운송 거부 사태의 원만한 해결과 국가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제 화물연대에 면담을 요청해 놓았다”며 “업무 개시 명령 발동과 관련해선 대한민국 경제의 파국을 막기 위한 비상한 조치인 만큼 현재 각 산업 부문별 피해를 확인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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