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비리’ 도성훈 측근 등 6명 항소심 선고, 지선 뒤로 연기

2심 법원 20일 선고하려다가 돌연 연기
재판부 "조금 더 검토해야 할 부분 있어"
선고공판 다음달 3일 다시 열기로
  • 등록 2022-05-20 오후 3:51:55

    수정 2022-05-20 오후 3:51:55

인천지법 전경.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교장공모제 시험문제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측근 등 6명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20일 열렸으나 선고는 6·1지방선거 뒤로 연기됐다.

인천지법 형사3부(재판장 한대균)는 2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1년6월이 선고된 A(전 초등학교 교장)·B씨(전 초교 교사)와 집행유예가 결정된 C(전 교육감 보좌관)·D(전 초교 교사)·E(전 교육청 초등교육과장)·F씨(전 초교 교감)의 항소심 선고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 때문에 교원이었던 A·B씨는 파면됐고 C씨 등 4명은 아직 징계가 결정되지 않았다. 4명은 현재 교원 신분이지만 모두 직위해제 상태이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이번 사건은 조금 더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오늘 선고하지 않고 2주쯤 뒤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에 왔던 A씨 등 6명은 재판부의 설명을 듣고 아무 말 없이 돌아갔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3일 오후 2시10분 인천지법 320호 법정에서 다시 열린다.

A씨는 지난해 3월1일자 인천 모 초교 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사 B씨를 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12월 B씨가 낸 문제를 받아 교장공모제 2차 면접시험 문제로 출제해 교육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도성훈 교육감의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2020년 7월 자신이 응시한 G초교 교장공모제 2차 면접시험 전날 출제위원 등으로부터 예시문항과 예시답안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도 있다. A씨는 해당 공모제를 통해 2020년 9월 교장으로 승진했다.

B씨는 2020년 12월 C·D씨를 거쳐 자신이 만든 문제를 출제위원인 A씨에게 전달하고 해당 문제로 2차 면접시험을 치르며 교육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험출제 관리자였던 E·F씨는 2020년 12월 A씨가 조작한 시험문제들을 여러 출제위원이 낸 것처럼 꾸며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해당 문제들을 실제 시험에 출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E씨를 제외하고 A씨 등 5명은 모두 도성훈 교육감과 동일하게 전교조 인천지부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A·C씨는 보좌관 근무 당시 도 교육감의 최측근으로 일했다. 검찰과 A씨 등은 지난해 12월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재선을 위해 6·1지방선거에 출마했고 현재 교육감 직무는 정지된 상태이다. 그는 지난해 12월28일 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드린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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