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마약 단속에 참사" vs 與 "`검수완박` 때문"…`이태원 국조` 공방

29일 `이태원 국조특위` 2차 기관보고
野 "마약 수사 확대로 경찰력 분산"
與 "`검수완박`…檢과 참사는 무관"
  • 등록 2022-12-29 오후 2:14:15

    수정 2022-12-29 오후 2:14:15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2차 기관보고에서 여야는 참사 당일 ‘마약 단속’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2차 기관보고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서울시, 대검찰청, 용산구청,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9개 기관으로부터 기관보고를 받고 질의에 나섰다.

야3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은 안전이 아닌 마약 단속에 총력을 기울여 관리에 미흡했다고 주장한 한편 여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수사가 불가했기에 검찰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야당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마약 단속에 배치된 형사들의 당일대응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형사 조끼를 입고 간 50명의 10개 (마약 단속) 팀이 오후 9시부터 투입돼 참사현장 부근에 있었다”며 “오후 11시가 좀 넘어서 ‘마약단속을 취소한다’는 문자까지 보냈다. 이 사람들이 거기서 무엇을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청장은 “전반적으로 예방활동을 실시했다. 현장에서 CPR도 실시했다”고 맞섰다. 김 의원은 김 청장의 답에 “50명이 통제를 했다면 이런 참사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은 검찰은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지난 4월에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마약 수사와 대형 참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밖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이라는 유례없는 이상한 법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책임 소지가 없다는 근거를 내세웠다.

조 의원은 김보성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보관, 소지한 범죄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서 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고, 이에 김 과장은 “직접적으로 수사 개시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 안타까운 참사 발생 직후 방송에서 김어준씨와 민주당 의원이 참사 원인을 두고 검찰이 마약 수사에 우선순위를 뒀기 때문이란 이상한 주장을 펼쳤다”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일부 언론에선 대검에서 불과 2주 전 마약과의 전쟁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선포해 경찰의 우선순위가 마약이었다고 유언비어를 배포한다”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김 서울청장에게도 “경찰의 우선순위가 마약이었느냐”고 질의했다. 김 서울청장은 “전반적으로 일관되게 범죄 예방활동을 총괄적으로 했다”고 답했다. 이에 전 의원은 “(마약이 우선순위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죠”라고 되짚었다.

아울러 조 의원은 ‘닥터카 논란’으로 증인 채택을 요구받는 신현영 민주당 의원을 직격하기도 했다. 그는 “1분1초 촌각을 다투는 시점에 응급의료진이 탑승하지 못했을 가능성, 구조활동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으로 사망자가 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신 의원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1월 검찰의 국정조사 대상 포함 여부를 두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왔다. 야당측에선 ‘마약 수사’의 확대가 경찰력의 분산을 야기해 검찰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여당측은 마약 수사 기조와 이태원 참사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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