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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370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규모와 피해수준 등을 고려해 지급하는 손실보전금과 관련해 정부는 국세청 과세자료 사전 확보를 통한 손실보전금 사전 산정 등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DB)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사전 구축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추경이 확정되는 즉시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소상공인의 신청과 동시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수급자 DB를 활용해 추경 통과 1개월 이내 신청서 접수를 받는다. 특고·프리랜서 및 법인택시·버스기사에게는 1개월 이내, 문화예술인에게는 2개월 이내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최 차관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국무회의와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필요자금을 즉시 교부해 3일 이내 집행을 개시하겠다”며 “추경 집행이 적기에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