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추경 통과 직후 3일내 지급

증빙서류 없이 신청시 지급…저소득층 지원금은 2개월내 지급
기재차관 "추경 적기 집행 총력…국회와 적극 협의"
  • 등록 2022-05-20 오후 4:00:00

    수정 2022-05-20 오후 4:00:00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는 손실보전금 지급을 국회 통과 이후 3일 이내로 개시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한 집행 준비상황을 사전 점검했다.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370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규모와 피해수준 등을 고려해 지급하는 손실보전금과 관련해 정부는 국세청 과세자료 사전 확보를 통한 손실보전금 사전 산정 등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DB)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사전 구축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추경이 확정되는 즉시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소상공인의 신청과 동시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4인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추경 확정 1주일 이내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이용해 추경 통과 1개월 이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2개월 이내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수급자 DB를 활용해 추경 통과 1개월 이내 신청서 접수를 받는다. 특고·프리랜서 및 법인택시·버스기사에게는 1개월 이내, 문화예술인에게는 2개월 이내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최 차관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국무회의와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필요자금을 즉시 교부해 3일 이내 집행을 개시하겠다”며 “추경 집행이 적기에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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