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심의 도입 인허가 절차 개선…주택공급 속도낸다

[尹정부 주택공급대책]
통합심의, 유사심의·평가제도 통합…인허가절차 개선
연접 복수단지 통합개발 허용…소규모사업 지원 강화
300→500가구,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규제완화
  • 등록 2022-08-16 오후 12:00:00

    수정 2022-08-16 오후 12:00:00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통합심의 도입으로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인근 빌라 밀집지역의 모습.
국토부는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행정 절차의 중복·지연이 원활한 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점을 감안해 유사 절차의 통합·운영 합리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각종 심의 및 영향평가를 통합해 심의하는 통합 심의를 민간 정비 및 도시개발사업에도 도입하고 공공정비와 일반주택사업도 의무적으로 적용해 공급 기간을 단축한다.

또한 100만㎡ 이하 중소택지는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수립 절차를 통합하고, 정비사업 변경 시 총회 등 동일 절차는 일괄 처리한다. 총회의결이 2회에서 1회로 줄어들어 사업기간이 5~6개월 가량 단축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학교 신설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토록 규정을 명확화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해 안에 주택법, 도정법, 공공주택법, 학교용지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가용지가 부족한 도심에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 주택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단일 공동주택 단지에서만 추진가능한 소규모 재건축을 연접 복수단지에도 허용해 개발밀도를 높이는 등 소규모 정비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및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민간자금 조달 시 기금과의 금리차(2.3~3.8%p) 일부를 보전(약 2%p)하는 이차보전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또한 소규모재개발, 가로주택, 자율주택 1가구 1주택 소규모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도 협의한다. 특히 소규모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소규모 정비사업간 유형을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해산 없이 주민총회 의결로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1~2인 가구 수요 및 유연한 주거 공간 활용이 가능토록 총 가구수를 현행 300가구에서 500가구까지 늘리고, 투룸 비중을 현행 전체 세대의 3분의 1에서 3분의 2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다만 교통혼잡 및 주차난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 완화는 선별 적용할 예정이다. 세대수 제한 완화는 기존 기반시설 설치를 고려해 상업, 공업, 준주거지에만 허용하고 증가한 투룸세대에는 주차장을 세대당 0.6에서 0.7대(공동주택 수준)로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주택공급 촉진지역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그간 수급 불안에 따른 집값 상승시 규제지역 지정 등을 통해 수요 억제 위주로 대응해왔으나, 앞으로는 공급속도를 높이고 신규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인허가 감소 등으로 공급이 줄어들거나 노후 주택 등 가용지가 많은 지역 등을 대상으로, 도시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제도 신설을 검토한다. 지정이 되면 일정기간 각종 동의요건 완화, 용적률 상향, 금융 지원 등 지역 내 주택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만, 시장 영향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연구용역,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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