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여자친구 집 들어가 샤넬백 훔친 30대, 집유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
현관문 비밀번호 열고 들어가
샤넬 보이백, 가브리엘백 훔쳐
法 “잘못 인정, 피해 변제 등 고려”
  • 등록 2023-02-03 오후 3:23:16

    수정 2023-02-03 오후 3:23:16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밤에 여자친구가 없는 집에 몰래 들어가 명품 가방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12월 7일 오후 7시께 서울 광진구 구의동 B(30)씨 집에 몰래 들어가 장식장 위 명품 가방 두 개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훔친 가방은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의 보이백과 가브리엘백으로 그는 평소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해 문을 연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야간에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의 주거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했다”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B씨가 부재 중인 틈을 타 침입한 것으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은 해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 과정에서 B씨와 원만히 합의해 지속적으로 피해 변제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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