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개그맨 김형인, 벌금 200만원…도박장 개설 혐의는 무죄

3일 남부지법, 김형인에 벌금 200만원 선고
최재욱, 징역 8월·집행유예 2년…"개설 인정"
  • 등록 2021-11-03 오전 11:17:49

    수정 2021-11-03 오후 12:35:42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서울시내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고 도박에 참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김형인(41)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불법도박장 개설 혐의를 받는 개그맨 김형인이 지난해 10월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도박장 개설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도박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그동안 김씨는 도박장 개설 혐의는 부인하고 도박 사실에 대해서만 인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도박장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한 적은 있지만, 개설 이전 김형인은 투자금을 일부 반환받고 완전히 탈퇴했다”며 “개설이 착수되기 이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보는 게 타당해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증명이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박장 개설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재욱(38)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 받았다. 최씨는 단독범으로 분류돼 도박장 개설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최형욱은 김형인과 공동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 단독범으로 보여 도박장 개설에 대해 단독범으로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선고가 끝난 후 김씨는 “도박 혐의는 인정해서 벌금형을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을 생각이다”며 “도박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판돈은 20만원 수준으로 많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12월 불법 도박장 개설을 공모한 뒤 이듬해 1~2월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했다. 이후 불특정 다수 손님에게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도록 유도한 뒤 손님들로부터 총 100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김씨는 같은 기간 해당 도박장에서 약 10회에 걸쳐 직접 도박에 참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하고, 김씨에겐 벌금 100만원도 함께 선고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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